주휴수당 계산기를 써보려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먼저 모르면 숫자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사장님이 “우리는 주휴수당 없어요”라고 해도 법적으로 조건이 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계산 방법, 월급제 포함 여부 확인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오늘의 결론 3포인트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 해당 주 근로관계 유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로 금액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알바는 직접 계산이 필요하지만, 월급제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고용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맞는 경우
- 알바·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없는데 포함된 건지 궁금할 때
- 주 15시간 기준이 헷갈릴 때
- 사장님이 “주휴수당 없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목차
주휴수당이란 —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게 해주는 수당으로,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근거이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정규직 관계없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주의사항 |
|---|---|---|
|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시간 기준 (계약서 기준) |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계약상 시간 기준 |
| ②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 계약된 근무일 전부 출근 |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
| ③ 해당 주 근로관계 유지 | 1주 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 | 주휴일 이후 퇴직 시 발생 가능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 주 14시간인데 한 주만 초과 근무해서 15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아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퇴사하는 주와 결근이 있는 주는 많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결근이 있는 주 (단, 지각·조퇴·법정휴가·약정휴일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 퇴사하는 주
- 입사한 첫 주 (1주 만근이 완성된 날 이후부터 발생)
-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제·알바 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와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나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일반 근로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면 계산이 단순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단시간·알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타임·알바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씩 일하는 경우를 주휴수당 계산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3일 = 18시간
- 주휴수당: (18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 37,152원
계산이 번거롭다면 알바천국·시프티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따로 돌릴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월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209시간의 비밀입니다.
월 209시간은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유급 시간: 8시간
- 1주 급여 계산 기준: 48시간
- 1개월 평균 주수: 365일 ÷ 12개월 ÷ 7일 = 약 4.345주
- 월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즉,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어도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이라면 포함된 것입니다.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급이 10,32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따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하고,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 신고 방법
조건을 충족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평일 09:00~18:00, 주휴수당 미지급 상담 및 신고 접수
- 고용24 (www.work24.go.kr) —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
-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 직접 방문해 진정서 제출 가능
신고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별 정리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기 전에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상황 | 주휴수당 발생 여부 |
|---|---|
|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주 15시간) | 발생 ✅ (15시간 이상·개근 시) |
|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12시간) | 미발생 ❌ (15시간 미만) |
| 계약은 주 15시간인데 한 주 결근 | 그 주는 미발생 ❌ |
| 이번 주가 퇴사하는 마지막 주 | 주휴일 전날 퇴직 시 미발생, 주휴일 이후 퇴직 시 발생 ⚠️ |
| 월급제 근로자 (209시간 기준) | 이미 포함 ✅ |
| 포괄임금제 계약 근로자 | 계약서 확인 필요 ⚠️ |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5단계 절차 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 15시간 딱 맞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했으며 다음 주에도 출근 예정이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사장님이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으면 못 받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파트타임·정규직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 출근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단, 퇴사 직전 주까지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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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