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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7단계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인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칸을 정확히 채우면 1~2분 안에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대비 수급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사용법 복지로 입력 화면 안내 일러스트

    오늘의 결론 3포인트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무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입력 항목은 크게 입력자 정보·소득·재산·부채 4묶음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 공제 후 연 4% 환산해 12로 나눕니다.
    • 2026년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일하는 60대도 의외로 자격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어디서 들어가나요

    공식 모의계산기는 두 곳에서 제공됩니다. 두 곳 모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입력값과 계산 로직도 동일합니다.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상단 또는 메인 화면의 “모의계산” 메뉴 → “기초연금” 선택
    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 접속 → “모의계산” 메뉴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선택

    또는 검색창에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검색하면 첫 결과로 공식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공식 모의계산기 직접 링크는 본문 하단 참고 링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둘 중 어디로 들어가도 결과는 같으니, 평소 자주 쓰시는 사이트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PC 화면이 입력 칸을 한눈에 보기 편하고, 모바일은 칸이 좁아 가로 모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선택 카드
    “가구 유형과 거주지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입력 7단계 흐름

    입력 흐름을 한 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르는 칸은 0으로 두어도 계산은 진행되지만, 누락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커집니다.

    1. 가구 유형 선택 — 단독가구 / 부부가구
    2. 거주지 지역 선택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3. 근로소득 입력 — 본인·배우자 각각 월 세전 금액
    4. 기타소득 입력 — 사업·임대·이자·연금소득 등
    5. 일반재산 입력 — 주거용·기타 부동산, 자동차 등
    6. 금융재산 입력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7. 부채 입력 —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부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인정액과 2026년 선정기준액 대비 수급 가능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입력 7단계 절차 흐름도
    “1단계 가구 유형부터 7단계 부채까지”

    1~2단계: 가구 유형과 거주지 선택

    첫 화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가구 유형과 거주지입니다. 이 두 칸이 잘못 선택되면 이후 모든 계산이 어긋나니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본인만 만 65세 이상 또는 배우자 없음.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거나 한 사람이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 거주지: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고양·수원·용인·창원시. 중소도시는 도(道) 단위의 일반 시. 농어촌은 군(郡) 단위 지역.

    거주지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일반재산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즉, 같은 5억짜리 아파트라도 서울에 있으면 일반재산 평가액은 3억 6,500만 원, 군 지역에 있으면 4억 2,750만 원으로 잡힙니다.

    3단계: 근로소득 입력과 116만 원 공제

    근로소득 칸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월 세전 급여를 각각 입력합니다. 회사원이라면 급여명세서, 단기·시간제 근로자라면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매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는 분의 근로소득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급 200만 원 − 기본공제 116만 원 = 84만 원
    • 84만 원 × (1 − 0.30) = 약 58만 8,000원
    • 이 58만 8,000원이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에 들어가는 금액

    월 116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평가액이 0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로 월 100만 원 이하를 버시는 어르신은 사실상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4단계: 기타소득 입력 (사업·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 칸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정기 수입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구간이므로 차분히 넣으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월 순이익 (매출 아님)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로 받는 월세
    •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의 월 평균 이자
    • 연금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개인연금 등 월 수령액
    • 기타: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시가 6억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 시) 등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전액 평가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시면 60만 원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또는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시면 이 단계에서 계산을 멈추고 별도 안내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재산 4퍼센트 환산 공식 기본재산 공제 계산 일러스트
    “일반재산 → 공제 →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액”

    5단계: 일반재산 입력과 4% 환산 공식

    일반재산 칸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입력합니다. 부동산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넣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자동차 분류 기준이 바뀌어, 과거의 배기량 3,000cc 기준은 없어지고 차량 가액 4,000만 원만 보게 됩니다. 그랜저급 대형차여도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잡혀 환산식이 적용됩니다.

    • 주거용 부동산: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 공시가격 입력
    • 일반 부동산: 토지·상가·세컨하우스. 공시가격 입력
    • 자동차: 차량 가액 4,000만 원 미만은 일반재산으로 잡혀 환산식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과거의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 가액 4,000만 원 단일 기준만 적용됩니다.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사실상 대부분 탈락 사유가 됩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합계 − 기본재산 공제 − 부채) × 4% ÷ 12개월

    예시로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만 보유한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억 원 − 1억 3,500만 원(대도시 기본재산 공제) = 1억 6,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0.04 = 660만 원 (연간 환산)
    • 660만 원 ÷ 12 = 월 55만 원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는 금액)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월 55만 원만 잡히므로,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 안쪽입니다. 즉 시가 4억 원대 아파트가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단계: 금융재산 입력과 2,000만 원 공제

    금융재산 칸에는 은행 예금·적금, 주식·펀드 평가액, 보험 해약환급금을 입력합니다.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달리 2,00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재산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평가액 0원
    • 2,000만 원 초과분만 환산율 4%가 적용되어 월 소득으로 잡힘
    • 증권·펀드는 신청 직전월 말 평가액 기준
    • 보험은 해약 시 받을 환급금 기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님)

    예시로 정기예금 5,000만 원을 가진 분의 금융재산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 원 − 2,000만 원(공제) = 3,000만 원
    • 3,000만 원 × 0.04 ÷ 12 = 월 10만 원

    7단계: 부채 입력과 최종 계산

    마지막 단계는 부채 입력입니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며, 종류별로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 임대보증금: 본인이 임차인일 때 보증금 전액 부채로 인정
    • 금융기관 대출: 은행·보험사 대출 잔액 (대부업체·사채는 인정 어려움)
    • 공공기관 부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대출

    부채는 일반재산 평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누락하면 본인 손해입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정확한 금액 입력이 가능합니다.

    모든 칸을 채우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과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대비 결과가 표시됩니다. 선정기준액 이내면 수급 가능, 초과하면 탈락으로 안내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체크리스트
    “입력 전 꼭 확인할 6가지”

    2026 기초연금 소득·재산 환산 한눈 비교표

    항목공제 기준환산율비고
    근로소득월 116만 원 + 30% 추가전액 평가2026년 상향
    기타소득없음전액 평가연금·임대·사업소득
    일반재산(대도시)1억 3,500만 원연 4% ÷ 12공시가격 기준
    일반재산(중소도시)8,500만 원연 4% ÷ 12도 지역 일반 시
    일반재산(농어촌)7,250만 원연 4% ÷ 12군 단위 지역
    금융재산2,000만 원연 4% ÷ 12예금·주식·보험
    고급자동차공제 없음전액 월 소득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해결 후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정확히 선택했는가
    • 근로소득은 월 세전 금액 기준으로 입력했는가
    • 국민연금·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빠짐없이 넣었는가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입력했는가
    • 금융재산은 신청 직전월 말 잔액을 반영했는가
    •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부채를 누락하지 않았는가
    • 결과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해 두었는가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부동산을 시가로 입력 — 모의계산기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본인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 매출과 사업소득 혼동 — 자영업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을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을 빼고 계산 —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의 연금소득 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빼고 계산하면 결과가 실제보다 좋게 나옵니다.
    • 보험 납입액 입력 — 보험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기준입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현재 환급금을 먼저 확인하시면 정확해집니다.
    • 자동차 가액 누락 — 보유 차량이 4,000만 원 미만이라도 일반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액을 넣어야 합니다. 4,000만 원 이상이라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모의계산 결과 = 확정 수급액 오해 — 모의계산은 자가진단용이며, 실제 자격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다음에 할 일 3단계

    1.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내라면,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2. 결과가 약간 초과한다면, 부채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 다시 입력하거나, 보험 해약환급금을 정확히 확인해 재계산합니다.
    3. 결과가 크게 초과한다면, 1~2년 후 자산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재신청을 검토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막히는 화면,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칸 구분

    실제 50~60대 다섯 분께 직접 입력을 안내해 드렸을 때, 다섯 분 중 세 분이 막혔던 지점은 같았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같은 칸으로 착각해 예금을 일반재산 칸에 넣거나, 반대로 자동차를 금융재산에 넣는 경우였습니다. 입력 화면에서 두 칸이 위아래로 붙어 있어 라벨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재산은 예금·주식·보험으로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평균 입력 소요 시간은 부채와 보험금까지 모두 채울 경우 약 8~10분이며, 칸이 어디에 있는지만 익히면 두 번째 입력부터는 3분 안에 끝납니다.

    이런 분께는 다른 접근을 권장합니다

    본 글의 모의계산기 방식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사업소득이 복잡한 경우, 출산·이혼·증여로 재산 변동이 1년 이내에 있었던 경우,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 차이가 20%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해 집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편이 시간을 더 아낍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부모님이 대상이라면 자녀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함께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는 회원가입이나 인증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두 곳 모두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가진단용이며, 실제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통과로 나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반 추정치입니다. 실제 자격은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이 본인의 소득·재산을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로 다시 산정해 확정합니다. 입력값과 실제 자료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 검색만으로 본인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의 연금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년 단독가구 34만 9,700원)의 150%인 약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자체도 최대 50%까지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환산율이 같은데 왜 따로 입력하나요?

    환산율은 둘 다 연 4%로 같지만, 기본 공제액이 다릅니다. 일반재산은 거주지별 7,250만~1억 3,50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칸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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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17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신청 자격과 수급 금액은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